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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9 14:22 · 조회수 0

대학원생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제가 조교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시도했지만, 직장이 없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9 14:24 성실회원

    대학원생의 연말정산 방법은 근로소득은 1~2월 소속기관 연말정산, 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교육·연구조교 급여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연구비·자문료·공모전 상금은 8.8% 원천징수 후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생활비는 비과세일 수 있으니 지급 주체와 성격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연구비·자문료·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수기 입력하고,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면 직접 신고가 유리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5%이니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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