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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5 13:49 · 조회수 0

대학생 자녀가 2006년생으로 올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63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또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자녀 이름으로 연말정산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5 13:54 우수회원

    대학생 자녀가 630만원 소득이 있으면 자녀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인적공제는 받기 어렵고, 대학 등록금 공제도 자녀 본인이 신고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630만원은 근로소득 기본공제 55만원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내년 5월에 자녀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자녀가 직접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도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게 정확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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