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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소득금액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여부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20 14:42 · 조회수 0

대학생 자녀 2명이 모두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을 초과했을 때, 기본 인적공제만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2자녀의 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15:08 우수회원

    대학생 자녀가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기본 인적공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자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즉, 소득금액 기준 초과 시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은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러니 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는 포기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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