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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2025년 세무 신고 시, 대학생 자녀(2006.1.3일생)가 알바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교육비(대학등록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2 20:59 활동회원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조건을 초과합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본인 부담 등록금에 대해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도 자녀가 직접 지출하거나 가족이 대가 없이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제한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