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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가 보장 보험 가입 시, 부모의 종합소득세 공제 가능한가요?

analoglife2ND
2026.02.10 08:48 · 조회수 6

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없고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가 보장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종합소득세에서 자녀의 보장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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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111111ST2026.02.10 08:54
    부모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해도 부모의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계약자 본인의 보험료 납부분에 한정되며, 자녀 명의 보험의 경우 자녀가 보험 계약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만 21세 이상이어도 부모가 계약자라면 부모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본인 명의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10 09:00
    그냥 부모가 내는 보험료는 다 공제되는거 아님?
  • dumpling4TH2026.02.10 09:08
    근데 대학생이 소득이 없으면 딱히 공제해줄 이유가 있나?
  • 세금연구lover1ST2026.02.10 09:17
    이거 세법이 자주 바뀐다는데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