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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말정산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20 19:07 · 조회수 0

대학생이고 만 20세가 넘었습니다. 알바를 하긴 하지만 월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작년에는 알바를 전혀 하지 않아도 제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냈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의 연말정산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19:17 활동회원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연간 소득이 1,2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알바를 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올해는 부모님과 상의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고려하세요. 단, 자녀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했거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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