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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이가 알바해도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Sunshine3RD
2026.02.10 19:24 · 조회수 2

대학생이 되는 아이가 방학 때 알바를 하고 싶어한다고 해서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알아보니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알바 소득도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고3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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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보러다님611ST2026.02.10 19:33
    그냥 올해는 아직 안 되는걸로 알고 있음 ㅋㅋ
  • 세금연구19801ST2026.02.10 19:39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해도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올해(2024년) 기준으로는 제한적이에요.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알바 소득도 등록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올해 고3인 자녀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자녀 등록금 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어야 적용되고, 알바 소득이 있더라도 별도의 소득 공제는 아직 제한적이에요. 따라서 올해는 알바 소득과 등록금 공제가 별개로 처리되니 아이 소득은 따로 신고하고 부모님은 일반 등록금 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변경 사항을 확인해 다시 적용하면 됩니다~!
  • xyz41281ST2026.02.10 19:47
    등록금 공제랑 알바 소득 따로인 거 아니었나요?
  • pretzel1ST2026.02.10 19:53
    진짜 세금 너무 헷갈림.. 그냥 내는대로 내는 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