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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대학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최근 두 달간 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세금 신고 절차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22:14 성실회원

    그냥 일단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안내문 보면 좀 나옴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22:23 우수회원

    세금 신고는 무조건 해야되는거 아닌가? 근데 과외 수입이 얼마면 하는지 모르겠음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22:32 활동회원

    귀찮아서 걍 안하는 사람도 많을걸? 나중에 문제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함 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22:40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높은 소득공제율 덕분에 실제 납부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이라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 납부는 없으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22:43 활동회원

    과외 수입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연 2,000만 원 미만의 장기용역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또한 교육청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대학 재학생은 면제되지만, 휴학생은 꼭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22:50 신규회원

    대학생이 과외 수입을 신고할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과외비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니, 부모님이나 학생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과외비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의무를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