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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월세를 부모가 납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12 12:50 · 조회수 0

대학생이 월세를 부모가 납부할 때, 자녀가 직접 월세를 이체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대신 이체해도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 부모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12 12:53 신규회원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직접 납부해도 무방하며, 자녀가 월세를 이체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월세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부모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월세 납입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해야 하며, 부모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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