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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바해서 번 돈,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이 방학 동안 알바를 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알바 소득에 대한 등록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 고3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7:05 성실회원

    그거 부모님 연말정산때 다 반영되는거 아닌가? 잘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7:11 활동회원

    등록금 공제랑 알바 소득은 별개라고 들었는데 맞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7:21 신규회원

    음 2026년부터라면 올해 고3은 아직 아닌거 같은데… 나도 헷갈림 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7:30 신규회원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공제되며, 자녀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세제 개편으로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될 예정이라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7:34 신규회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가 되는데, 5월 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7:41 신규회원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해도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부모가 기본공제,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