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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20 18:31 · 조회수 1

25년 9월에 조기 취업하여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홈텍스 교육세 등록금을 제 아빠와 함께 납부했는데, 등록금은 지금까지 아빠가 다 내주셨습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소득이 500을 넘으면 자녀가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18:40 신규회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으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자료제공 동의 후 공제신고서에서 교육비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등록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간 90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등 공제는 만 20세 미만 자녀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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