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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25년 4학년 12월에 입사했을 때 연말정산 자녀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20 06:22 · 조회수 0

대학교 25년 4학년 12월에 입사했을 때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0 06:25 활동회원

    네, 2025년 4월부터 입사하셨고 12월에도 재직 중이라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해당 연도에 근무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 등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1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따라서 2025년 12월까지 근무했다면 그 해 소득에 대해 자녀공제를 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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