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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 신청 후 생활비대출 선입금 문제


대학교 휴학기간을 햇갈려서 아직 휴학은 안 했는데, 2차때 휴학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 50만원 선입금을 받았는데, 휴학생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휴학 신청 후에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댓글 (6)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18 22:03 신규회원

    대출 관련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학 재무처나 대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휴학 중 이자 발생, 상환 유예, 반환 필요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약관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18 22:13 성실회원

    내가 알기로는 휴학 상태면 대출이 안 나온다던데.. 근데 50만원이면 작은 거니까 그냥 둬도 될지도?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18 22:21 신규회원

    그냥 저 상태로 두면 나중에 문제 생길 거 같은데, 빨리 문의해보세요 끝까지 안 들여다보면 골치 아픔.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8 22:24 활동회원

    휴학 신청 전에 받은 거면 다시 갚아야 할 수도?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8 22:30 성실회원

    휴학 중에도 대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일부 대출기관에서는 상환 유예를 제공하지만, 이자의 발생 여부는 대출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대출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18 22:39 성실회원

    대학교 휴학 후에도 생활비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복학 전까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대출금이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환급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따라서 대출은 휴학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