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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9일 연체 상황, 연체기록에 남을까요?


100만원의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연체는 2월 3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우편물을 받아서 연체 상황을 알았어요. 연체금은 연체 이자 1448원과 연체료 2598원이 붙어서 총 4046원이 나왔어요. 또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잊고 지냈는데, 이것이 신용 연체 기록에 남을까요? 어플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댓글 (6)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3 14:25 활동회원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받았다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서 ㅜ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3 14:35 성실회원

    9일 연체도 단기연체로 분류되면 신용평가사에 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갚았어도 일정 기간 동안 신용기록에 남아서 다음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체 기록은 기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13 14:38 성실회원

    그냥 연체료랑 이자 조금 나왔다면 아직은 괜찮은 거 같기도? 근데 확실하게는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요.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13 14:47 우수회원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연체 해제 후 5영업일 이내에 상태가 갱신되어도 기록 자체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13 14:51 신규회원

    연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NICE 지키미, 올크레딧(KCB), 금융감독원 파인, KCB 마이데이터 앱 등에서 내 연체 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만약 연체 정보가 조회된다면 해제나 정정 요청을 진행하고, 상환 후 5영업일 내에 갱신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통지서에 명시된 채권회수 절차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채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13 14:59 신규회원

    연체가 9일밖에 안 됐으면 기록에 바로 남지는 않을걸요? 보통 30일 지나야 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