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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에 신규주택 취득과 관련된 대출은 있을까요?
야행성우수회원
2025.12.27 13:42 · 조회수 0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시군요. 이번에는 주임사로 주택에서 제외되는 재개발빌라를 취득할 예정이시고, 그에 앞서 1월 말에 들어갈 전세집에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법적 소득은 없으시지만 카드 사용 금액은 연간 5~6천만원대로, 지역가입자이시군요. 현재는 어떠한 대출도 이용하고 계시지 않으며, 신용점수는 KCB 940점대와 NICE 960점대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1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생안자금 후순위 저당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두 대출 모두 강제 조기상환되며, 대출 전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강제조기상환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걸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27 13:44 신규회원

    신규주택 취득 전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나 일부 상품의 경우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대출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 대출 상품은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상담해야 하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미루면 대출 상환이 즉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전 대출은 상품별·시기별로 제한이 많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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