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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권비 관련 질문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06 12:35 · 조회수 0

지금 특레보금자리에서 아낌이보금자리로 대환(구입)하려고 하는데, 인지세 7만5천 근저당비와 채권비 2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기존 남은 대출금 1억7천을 1억6천으로 대환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7천 그대로 대환하면 채권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06 12:38 활동회원

    아낌이보금자리에서 아낌이보금자리로 대환할 때, 채권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비는 같은 상품으로 대환할 때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별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지세나 담보취득비용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이보금자리론에서 아낌이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시 채권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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