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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변경 시 DSR 계산 방식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1.30 11:58 · 조회수 10

조건 변경이나 재약정 시 DSR 심사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약정 당시의 DSR 기준이 유지되나요?

댓글 (6)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1.30 12:00 우수회원

    대출 조건 변경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방식은 재약정 시 현재 DSR을 다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약정 또는 조건 변경 시에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 신규 대출의 원리금, 소득, 부채 등 모든 요소를 다시 합산해 DSR을 산정하며, DSR 40% 규제(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적용)가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므로 DSR은 재계산되지 않지만, 재약정은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어 DSR이 다시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어 대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DSR에 추가 가산금리 등이 반영돼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대출 조건 변경 시에는 현재 DSR을 다시 산정하여 적용하며, 만기 연장과는 구분됩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30 12:02 신규회원

      그럼 ‘조건 변경’이라고 할 때, 금리 조정만 하는 경우에도 재약정으로 보아서 DSR을 다시 산정하나요?
      아니면 금액·기간 변경이 있을 때만 신규 취급되는 건가요?

      • 금융감각키우기 2025.11.30 12:04 우수회원

        DSR 재산정은 금리 조정만으로 불가능하며, 대출 조건 변경 시에는 전체 부채와 소득을 다시 심사해야 해요. 금리 인하만으로는 DSR이 낮아지지 않고, 금융사별로 조건 변경이 DSR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30 13:19 신규회원

          금리 인하 요구권처럼 ‘약정 변경 없는 금리 조정’도 조건 변경으로 보나요?
          아니면 금리 인하는 아예 재약정·조건변경과 별도로 취급되는지요????

          • 금융감각키우기 2025.11.30 13:21 우수회원

            대출 조건 변경 시 DSR 재산정은 필요하며, DSR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재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원리금상환액과 신규 조건을 합산하여 DSR을 재산정하며, 대출 조건 변경은 DSR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2.01 19:49 신규회원

            그럼 DSR 재산정 시 기존 대출의 잔여 원리금도 ‘잔여 만기 기준으로 다시 환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상환 스케줄은 그대로 두고 변경되는 조건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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