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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액 상환 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2금융쪽에서 약 500만원을 대출로 받아 한 번에 모두 상환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환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환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6) >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20 14:38 신규회원

    대출 상환한 거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 첨 들어봄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20 14:46 활동회원

    상환 취소보단 상담해서 재대출 같은 거 문의해보는 게 나을 듯?

  • 금리설명장인 2026.02.20 14:54 신규회원

    청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 정보가 5영업일 내에 삭제됩니다. 다만 인지세나 근저당설정비 같은 비용은 반환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반면 중도상환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대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20 15:00 신규회원

    한 달 지났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 같음.. 은행에서 이미 처리했을 걸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20 15:06 활동회원

    대출 전액 상환 후 계약을 취소하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해요. 이 권리는 계약체결일, 서류 수령일, 대출금 수령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꼭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서 중도상환과는 차이가 있어요.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20 15:09 우수회원

    철회 신청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철회는 기간 내에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청약철회를 남용하면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거절 같은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액 상환 후 해지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