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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등기를 받았어요


기업은행에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아서 원금균등분할로 상환 중이었어요. 이번 달에 문자로 4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서 금액을 맞추어 입금했죠. 하지만 다른 지출도 있어서 며칠 뒤에 기업은행 계좌에 추가 금액을 넣었는데, 그날 1원만큼만 유스 대출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아침,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 예정이라는 등기가 도착했어요. 원래는 원리금 상환만 이뤄졌던 햇살론 유스 계좌에서 이번 달에 갑자기 원금 상환 명목으로 1원이 5영업일이 지나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19 09:54 성실회원

    햇살론 유스 대출에서 1원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연체이자와 연체이율이 바로 적용되고,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통지문에는 원리금 미납 시 만기 전에 연체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19 10:00 신규회원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면 진짜 큰일 아닌가? 잘 모르겠네ㅠㅠ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19 10:06 성실회원

    실제로는 햇살론 유스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신청서와 소득, 부채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조정 진행이 가능해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능하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거래 정상화를 목표로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19 10:11 신규회원

    이거 은행에 바로 전화해보는게 제일 빠를 듯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9 10:20 활동회원

    채무조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니, 햇살론 유스 채무조정 절차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해제되더라도 최대 1년간 기록이 남으니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도 요청할 수 있으니, 채무조정은 꼭 고려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9 10:30 성실회원

    나도 대출 건드리면 머리 아파서 그냥 손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