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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머스트삼일저축은행과 대구은행(아이엠뱅크)에서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머스트삼일은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대구은행(아이엠뱅크)은 dgb신용정보를 통해 연체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채권추심을 위해 문자나 우편이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채권이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6) >
  • DTI설명충분히 2026.02.19 20:37 성실회원

    채권추심 연락 안 오면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찜찜하네 ㅠㅠ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19 20:43 우수회원

    연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체 금액과 기간, 그리고 이자나 연체이자 발생 여부를 계약서와 최근 거래내역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심이 전화, 문자,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체 기간 5일에서 30일 사이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이 시기에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19 20:50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보통은 연락 계속 오던데, 그냥 잠잠한 거면 뭐 이유가 있겠지;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9 20:54 우수회원

    연체인데 연락이 안 오면 좀 이상한데.. 진짜 그런 경우도 있나?

  • 월급관리멘토 2026.02.19 21:03 성실회원

    연체 기간이 5일에서 30일 사이라면 상환일 변경이나 분할상환과 같은 조건 변경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소득과 지출 내역을 미리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연체가 30일 이내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해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9 21:06 성실회원

    만약 임대인이나 채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이나 대출 연장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방문 추심이나 압류, 가압류 위협이 있을 때는 금지명령 등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직장 전화로 연락이 올 때는 개인 연락처로 변경 요청을 해서 독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