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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9 21:07 · 조회수 0

작년까지 대출 거치 상태에서 올해 5월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그밖의 대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년 거치를 했기 때문에 이후 49년 동안도 ‘그밖의 대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혹은 수기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21:12 성실회원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 거치 후 상환한 금액은 분할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거치기간 중 상환한 금액도, 실제 대출 실행 후 원금·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분할상환 조건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과 상환기간, 주택 기준시가와 같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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