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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퇴직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26년 8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현재 소득 상황은 23-25년 11월에 퇴직하여 연 2400을 받고 있고, 23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3800을 받고 있어요. 투잡 중인데, 대출 시 25년에 받은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한 1번 소득도 대출 시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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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27 18:48 신규회원

    퇴직금은 대출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대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은 퇴직금을 담보로 받는 자산 기반의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 시 퇴직금 관련 서류가 소득증빙으로 요구될 수 있지만, 이는 퇴직금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소득이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