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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 제출 시, ‘이체내역서’로 대체 가능할까요?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5.11.26 00:02 · 조회수 2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 대출 서류를 제출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영수증 대신 ‘이체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일시, 출금계좌, 보낸 사람(매수인), 받는 사람(매도인), 받는 계좌(매도인)의 정보가 모두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체내역서로 대체할 수 없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1.26 00:04 우수회원

    이체내역서는 대출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르며,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계약금 납입 영수증 대신 이체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에는 거래 날짜, 금액, 상대방 계좌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심사에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출 종류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상품의 제출 서류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내역의 정기적 입금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이체내역서는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통과를 위해 이체내역서의 정확성과 정기성을 유지하고 추가 소득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서를 대출 서류로 활용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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