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상환 후 땅압류


대출금이 15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땅이 압류되어 경매에 나갔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4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땅이 4천만 원에 팔린다면 남은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에게 여쭤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도움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6.01.23 19:49 우수회원

    등기상 권리의 우선순위와 경매 배당 결과에 따라 4천만 원 경매로 팔릴 시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등기 확인과 경매대금 배당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으며, 남은 잔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매 결과표를 확인하고 채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잔채 여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