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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의무와 휴학의 관계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1.12 02:27 · 조회수 0

1학년을 마치고 작년 2학기에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 중이며, 올해 7월에 군입대 예정이라 휴학을 고려 중입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고 휴학을 신청할 경우, 바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1.12 02:28 우수회원

    휴학 중에 대출 상환 의무는 휴학 형태에 따라 달라요. 등록휴학 시에는 상환 의무가 동결되지만, 미등록휴학이나 등록포기 시에는 즉시 상환해야 해요. 반드시 휴학 형태와 대출 약정 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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