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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에 대한 의문

no2ND
2026.02.12 05:04 · 조회수 2

대출 상환 시 감면이 이뤄지면 상환액이 내면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주 채무가 전액 면제된다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상환액을 내면하면 더는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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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너구리3RD2026.02.12 05:10
    그냥 일부만 줄여주는 거 아님? 전부 면제는 거의 없을 듯
  • kk09591ST2026.02.12 05:19
    대표적인 감면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 감면을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 최대 90%와 함께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상환 계획을 좀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답니다!
  • 공무원24TH2026.02.12 05:25
    이거 완전 면제면 대출 업체가 장사 접겠지 ㅋㅋ
  • 기다림의미학2ND2026.02.12 05:31
    대출 상환 시 ‘감면’은 빚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전액 면제’와는 다릅니다. 감면된 금액만큼 원금이 줄어들지만, 아직 남은 원금이 있으면 계속 갚아야 해요. 즉, 감면이 되었다고 해서 상환해야 할 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 축구좋아해요1ST2026.02.12 05:40
    그냥 대충 듣기로는 원금 일부 감면 같은 거라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tngusdl1ST2026.02.12 05:49
    감면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탕감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절차로, ‘없어진 돈’이 아니라 ‘덜 갚아도 되는 돈’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감면 후에도 남은 원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은 갚기 쉽게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