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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카드 리볼빙 금액, 신속채무조정 포함대상 문의

grace022ND
2026.01.12 19:24 · 조회수 13

현재 총 대출금액이 98,100,000원이고, 총 대출 잔여금액은 75,650,372원입니다. 또한 카드사 리볼빙 이용금액은 34,220,421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신속채무신청을 했을 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차량 담보 대출과 신차 구입 대출에서 차량 처분 계획을 상담받아 이번 달 내에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다면, 해당 담보대출 및 신차 구입 대출에도 적용이 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기존 대비 어느 정도로 감소할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내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접수를 하러 방문할 예정입니다. 궁금증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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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입자A3RD2026.01.12 19:25
    대출 및 카드 리볼빙 금액으로 신속채무조정 포함대상은 차량 담보 대출과 신차 구입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이며, 카드 리볼빙도 해당합니다. 단,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점과 금융사별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담보 대출과 신차 구입 대출도 포함되지만, 승인 여부는 담보 가치와 상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