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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 상황, 채무조정 가능 여부
새벽감성우수회원
2026.01.13 21:58 · 조회수 0

요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대출과 카드대금을 다 연체했어요. 현재 사잇돌 신한저축은행은 70일 연체 중이고, 다른 대출사들도 몇십만원씩 약 10일씩 연체 중이에요. 급여로는 감당할 수 있지만 추심이 심해서 당장 월급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대출금을 1~2달만 유예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이자 및 원금 감면은 상관없지만, 추심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전세금은 2억인데 아파트 전세가 4.5억이라 소유재산이 많아도 괜찮은 건가요? 독촉 없이 1~2달만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한의 이익상실이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아요. 다음달에 전액 상환해야하는 상황인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13 21:59 성실회원

    대출 및 카드대금이 연체 중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카드사 원금상환 유예로 채무조정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31일 이상 시 가능하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유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소유재산은 채무 상환 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니 공식 상담이 필요합니다. 카드사 원금상환 유예는 실직, 폐업, 질병 등 사유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각 카드사별로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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