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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탕감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15 23:20 · 조회수 0

결혼 후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3250만 원을 빌려서 현재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 소득은 세후 300만 원이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생활비, 집세, 공과금을 낼 때마다 힘든 상황인데, 대출이 재산을 초과하면 탕감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15 23:23 우수회원

    대출 탕감제도를 받으려면 소득과 채무 수준을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 후 3~5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신청 가능하며, 최근 5년 내 고의적 채무 증가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직자도 가능하며, 원금·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탕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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