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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인감 위임 서류 문의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5.12.21 12:57 · 조회수 0

대출 상담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 중이에요. 서류에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보내주라는데, 이게 일반적인 절차일까요?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민감한 서류라 걱정이 많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서류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2.21 12:59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시 인감 위임서류 요청은 근저당권 설정의 법적 효력과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할 때에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는 진본 확인을 위해 필수로 제출돼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며,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인감 위임서류 및 인감증명서 제출은 법적 안전성과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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