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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해지철회 가능 여부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3.06 22:57 · 조회수 0

여신금융협회에서 실수로 대출모집인 해지를 눌러버려서..철회가 가능할까요? ㅜㅜ

6시 넘어서 한거라 고객센터 연결도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댓글 (6) >
  • 라면먹는중 2026.03.06 23:10 우수회원

    해지철회를 하려면 원금,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해요. 일부 상환만 하고 익일에 나머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대비용에는 인지세, 감정비, 근저당권 설정비 등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되지만, 일부 비용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은 관리점 방문, 우편, 고객센터 전화,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철회기간 마지막 날은 전화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관리점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 떡볶이러버 2026.03.06 23:15 성실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 있었는데 그냥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다시 살렸던 것 같음

  • 초밥좋아 2026.03.06 23:21 활동회원

    여신금융협회 대출모집인의 해지철회는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철회기간 내에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대출 실행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철회가 어려우니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휴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철회기간 종료일로 간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마라탕중독 2026.03.06 23:28 활동회원

    아 고객센터는 저녁 되면 진짜 안받더라 ㅋㅋ 답답함ㅠ

  • 빵순이 2026.03.06 23:37 성실회원

    그게 진짜 되긴 함? 해지 누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 디저트러버 2026.03.06 23:40 신규회원

    그냥 내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전화하는게 답인 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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