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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문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매달 제때 상환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해 제 신용점수가 40점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럴 경우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 자체를 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인데 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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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방지주의보 2026.01.24 13:50 우수회원

    신용점수가 떨어져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 문자, 녹음 등으로 이자·변제조건을 입증할 수 있으며, 상대가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기망해 빌려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합의가 없으면 법정순서로 이자·원금 순으로 충당될 수 있고, 추심 과정에서 연체가 길어지면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