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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소멸시효 관련 질문


대출금이 10년 이상 된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10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시효연장된 대출금만 남아있을까요? 사건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2년 전 법원에서 사건번호 조회했을 때 기업은행에서의 전세자금대출 내역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소멸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만료 전에는 대출금 연장이 이뤄지는 게 보편적인가요?

댓글 (6)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05 17:23 성실회원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말 처음 듣는데 진짜 그런가?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05 17:27 성실회원

    사건번호에 있는 게 남는 거면 없는 건 그냥 끝난 건가? 복잡하네…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05 17:30 우수회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 기간 계산이 멈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연락해서 대출 잔액, 이자, 상환 기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할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 상환협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05 17:35 성실회원

    그냥 1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님?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05 17:41 신규회원

    대출금은 10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 담보권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담보부 채권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5 17:48 신규회원

    사건번호가 없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판례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 판결, 지급명령 등의 이력을 살펴봐야 해요. 즉, 단순히 사건번호 유무만으로 대출금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