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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후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06 09:16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께서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거주하시면서 2년 동안 1600만원을 갚아서 잔여대출이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월 안에 모두 상환하고 부모님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까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명의가 이전될 예정이지만, 실제 소유자가 되는데도 여전히 증여세로 처리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6 09:19 신규회원

    대출금 상환 후 명의이전 시 세금 처리 방법은, 1) 대출 상환과 명의이전 절차를 따로 밟고,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2) 명의이전 등기 신청 시, 대출 상환 영수증과 함께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3) 대출 승계가 가능한 경우 은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계 불가 시에는 상환 후 명의이전만 가능합니다.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양도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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