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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의문

재건축위원32ND
2026.02.10 23:54 · 조회수 2

최근 1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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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축구좋아해요1ST2026.02.11 00:05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일,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이 기간을 30일로 확대해 주기도 합니다.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이메일,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별도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면 안내받게 됩니다.
  • tngusdl1ST2026.02.11 00:10
    대출 받은지 얼마 안 됐으면 그냥 해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세입자A3RD2026.02.11 00:19
    청약철회권 행사는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대출을 받은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되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나 특정 상황에서는 중도상환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 결단못함3RD2026.02.11 00:25
    대출계약 철회권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음
  • lkj70761ST2026.02.11 00:34
    그거 별로 이득 없을걸요 보통은 수수료만 빠져나간대요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11 00:37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이 소급하여 취소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해요. 일부 상환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세, 등기 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