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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냥발자국신규회원
2025.11.18 11:48 · 조회수 1

부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 A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재건축 아파트 B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입했습니다(2022년에 사시인가 남). 2026년 초에 2020년에 구입한 첫 주택 A를 매도하고 다시 아파트 C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시 이후 관처이전에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세의 경우 원조합원으로 대체주택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된 후 며칠 뒤에 아파트 C를 매입할 경우에, 사시 이후 관처이전에 매입한 건이니 이 매입한 아파트 C가 대체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향후에 아파트 C에서 재건축 완공될 때까지 거주할 예정이며, 완공 이후에는 재건축 B 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18 11:51 활동회원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 전후 1~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해야 하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입한 주택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매입한 아파트 B는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만, 2026년에 매도하는 첫 주택 A와 대체주택 C의 매입 시점 차이가 중요합니다. 대체주택은 양도일 전 1년 이내 또는 양도일 후 2년 이내에 매입해야 하므로, A 매도 후 며칠 내에 C를 매입하면 대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B는 원조합원 지위로 이미 대체주택 특례를 받은 상태라면 추가 대체주택 인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매도 후 바로 C를 매입하고, 재건축 완료 전까지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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