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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지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
연간계획성실회원
2025.12.10 11:23 · 조회수 2

2018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개발 주택을 25년 매수하였으며, 26년 초에 사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27년 초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채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27년 초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개발 주택 하나만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 인가 전에 다른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토허제로 묶여서 기존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주택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10 11:25 우수회원

    대체주택 지정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동일 사업 구역 내 다른 주택을 지정해야 가능하며,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27년 초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개발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면 대체주택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주택 지정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이어야 하고, 대체주택은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는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불가피할 수 있으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이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예정일보다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대체주택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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