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의문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8월 8일 대책에서는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이하의 소형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고 주임사 등록을 한다면 종부가액에는 합산되지만, 종부세 세율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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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은 종부가액 합산은 되지만,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제외됩니다. 즉, 과세 표준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부가 정한 소형 주택 기준과 등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동되는 부분은 종부가액 합산 여부와 중과세 세율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