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대위변제기관대출 연체 시 연락 방법은?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5.12.27 16:28 · 조회수 0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대구은행 햇살론 대위변제대출에 대해 연체 시 연락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연체 시 집으로 우편이나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위변제기관에 물어보았더니 연체 시에는 전자문서로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사실일까요? 또한, 3개월 연체 후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신복위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27 16:35 신규회원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대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며,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조치가 필요하며,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가 하락하고 가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유예나 채무조정은 연체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