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로변에서의 스타리모밴 사고, 뺑소니일까요?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대로변을 건너던 중, 스타리모밴 차량이 신호등을 건너는 내게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차량을 못 보았는지, 차량이 순간제거를 하려고 내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차량은 인도로 올라올 수 없는데도 후진하고 유턴을 하면서 다시 가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해당 차량이 제 집 앞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상황도 뺑소니에 해당되는 걸까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댓글 (4)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3 22:59 성실회원

    뺑소니 맞는 거 아닌가? 사고 후에 그냥 가버린 거잖아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3 23:01 성실회원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으면 다친 건 아니야? 그건 좀 심한 거 같은데…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3 23:01 우수회원

    뭔가 이상한데, 근데 진짜로 사고났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듯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3 23:05 신규회원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여부와 차량이 사고 현장을 고의로 떠났는지가 뺑소니 판단의 핵심입니다. 차량이 사고 후 일시 정지하지 않고 후진·유턴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일부러 집 앞에 주차한 경우도 있지만, 사고 신고와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새벽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차량이 무리하게 후진해 위험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와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