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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12 17:25 · 조회수 0

비과세 요건에 대해 여쭈고 싶어요. 2019년 1월에 대구 수성구 아파트 A를 취득했고, 2020년 5월에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B를 취득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B를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했고, 2025년 12월에는 대구 동구 C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C 아파트에 실입주할 예정이며, 2027년 12월 이내에는 수성구 A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수성구 아파트 보유 기간은 7년이고, 실거주는 2달 남았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으로 수성구 A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2 17:34 성실회원

    수성구 A 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월에 취득한 A 아파트는 7년 이상 보유했고, 2027년 12월까지 양도할 계획이며, 2026년 4월부터 실거주 예정인 C 아파트가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B 아파트는 2025년 6월에 이미 양도하여 1주택 상태가 되었으므로, 실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 주택 입주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양도가 적법합니다. 실거주 기간 2개월은 최소 2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는 신규 주택 입주 전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해 비과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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