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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판매한 과일로 인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9 09:52 · 조회수 0

당근마켓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거래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매출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했고, 광고비 충전으로 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신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10:04 활동회원

    당근마켓 판매 수익이 불명확할 때는 판매 형태에 따라 부가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매 형태를 확인하고, 반복적·지속적 판매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신고로 판매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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