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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매각과 대부업체 이체 기한

test12342ND
2026.02.11 01:38 · 조회수 2

담보대출을 수협에서 받아 이자가 70일 정도 연체되었습니다. 연체가 더 이상 지속되면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부 약속일보다 7일 정도 늦을 것 같아서 전화로 양해를 구하려 했지만, 약속 당일 오전에 이미 대부업체에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지금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약속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부업체로 이송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제가 19일쯤에 납부가 가능한데, 그 전에 매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이동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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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겨울햇살1ST2026.02.11 01:43
    채권 매각 과정에서는 연체 가산이자 면제나 추심 유보 같은 채무자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매각 금지와 채권 정보의 정확한 제공, 그리고 과도한 추심 제한 등도 요구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매각 후 추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ㅋㅋ2ND2026.02.11 01:50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채권이 매각(양도)될 예정이라도, 약속일 즉 원금 상환기한 전에 대부업체로 자동 이송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채권 매각 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최종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 상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약속일 전이라 하더라도 자동 이송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ㅍㅈㅎ1ST2026.02.11 01:56
    그냥 빨리 갚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음.. 늦으면 진짜 골치 아플 듯
  • 고민중3RD2026.02.11 02:00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신정원, 나이스, 올크레딧, CCRS 등)에서 현재 채권자와 양도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매각 공지나 채권양도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현재 채권자와 양도일을 반드시 확인해서 약속일 전에 채권이 이관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 감자1ST2026.02.11 02:05
    이체 전에 매각이라니 진짜 상황 엄청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나도 잘 몰라서...
  • 인천살이2ND2026.02.11 02:13
    대부업체로 바로 넘어가는 거 맞아요? 좀 더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