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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 변경 후 통장 문제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08 14:33 · 조회수 0

몇 년 전에 대표자로 있던 단체를 떠났는데 대표자 명의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체 명의 통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단체에 문의한 후 은행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자가 오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8 14:37 신규회원

    단체 대표자 변경 후 통장 결제 문제는 유지하면 안 되고, 대표자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대표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새로운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약이나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통장 표지에 대표자 변경을 반영하고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을 미룰 경우 결제나 금융거래에 심각한 제약이 생기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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