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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대출 타인 전입 시 세대주 불이익 관련 질문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07 10:10 · 조회수 0

아는 지인이 단위농협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는 전세 아파트에 잠시 전입을 부탁했어요. 대출 받고 나서 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될 텐데, 세대주 입장에서는 추후에 대출을 받거나 청약을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07 10:12 우수회원

    단위농협 대출을 받을 때 타인이 전입하면 세대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세대주 자격과 전입세대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원 전입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에 세대주 정보와 전입세대 확인이 요구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은 세대주 변경 시 대출 심사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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