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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06 14:06 · 조회수 0

어떤 분야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다른 직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 중 한 명이 주당 39시간을 일한다면, 이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될까요?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 계산 시에는 이 직원을 0.5명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6 14:08 활동회원

    주당 39시간을 일하는 직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임금이 비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부 근로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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