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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 방법 문의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6 17:02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 중이시고, 현재 어머니가 증여하려는 단독주택은 주소지로 두고 거주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단독주택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는 약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6 17:22 성실회원

    단독주택 증여 시 세금은 시가로 평가해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해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증여세 계산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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