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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근린상가로 변경 시 세금 문제
구름덕후신규회원
2025.12.14 13:31 · 조회수 0

2년 전에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매매한 후 근린상가로 용도를 변경하고 잔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용도 변경 후에는 일반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상가로 전환된 경우에는 단기양도세 50%가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14 13:35 활동회원

    단독주택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후 매매 시에는 변경 전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반적으로 단기보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용도 변경 자체가 세율을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즉, 근린상가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양도세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유 기간과 상속 시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용도 변경일과 매매일, 보유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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