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단독조합원 여부에 대한 의문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던 재개발지역에서,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자녀가 상속받아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물권자인 자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했고, 이미 조합원인 매수자는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매수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남은 1채로 단독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단독 입주권 자격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고민 중입니다. 1인, 1세대 다물권자에게 하나의 입주권만 인정하는 취지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조합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1세대 다물권자의 상속과 세대분리는 예외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조합은 다물권자 물권이 하나의 입주권으로 묶이고, 조합설립 당시의 입주권 신청 규정을 계속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처분이나 시 조정지역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수에 따라 입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23:56 신규회원

    근데 상속받아도 똑같이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00:0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긴 하네 ㅠ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00:15 신규회원

    그냥 단독 조합원 인정 안 해주면 끝일듯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00:22 성실회원

    아버지는 남은 1채로 단독조합원 입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세대 1입주권 원칙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다물권자 지위 변동은 조합 규정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조합이 기존 규정을 고수한다면 소송을 통해 입주권 자격을 다툴 수 있으나, 법적 해석과 조합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례와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입주권 신청 기준과 상속 후 세대 분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