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단독명의 아파트 계약 후 공동명의 변경 관련하여 부부 간 증여 및 취득세에 대한 고민
공감꾹우수회원
2025.11.29 22:2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5년 9월에 제 단독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26년 1월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아내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0월 규제가 적용되어 토허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예전 규제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부 간 증여를 통한 방법이 유일해 보이는데, 이 경우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부부 간 증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번 방법이 유일한 경우 취득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GPT는 취득세율이 1.1%라는데, 이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1.29 22:25 성실회원

    잔금 치르기 전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계약 취소 후 재계약이 필요하며, 현 규제상 기존 계약서 수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부 간 증여가 현실적 방법이고, 이 경우 증여 취득세는 일반 증여세율(취득세율 약 4%)가 적용됩니다. 단독명의 잔금 후 공동명의 변경 시 규제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영향으로 계약서 단순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해요. GPT가 말한 1.1%는 일반 주택 구입 취득세율이고, 증여 취득세율과는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 재산가액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 이상임을 참고하세요.

더보기>